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합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는 담보 농지 처분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일반 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확한 연령·면적·경력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특징 |
|---|---|
| 종신형 |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 기간형 | 정해진 기간(예: 5·10·15년) 동안 지급 |
| 경영이양형 | 농지 이양 조건과 연계해 지급 |
지급액은 가입 연령, 농지 감정가에 따라 달라지고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 사업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정부지원금·정책자금과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무료 자격진단은 더프라임 정책자금센터(010-5633-4416)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진행은 성공보수제로 운영됩니다.
아닙니다.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가입 연령, 농지 감정평가액, 선택한 지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며 농지 감정평가와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더프라임 정책자금센터가 업종·매출·자금 목적에 맞는 최적의 정책자금을 무료로 진단해드립니다. 성공보수제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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